<민주통합당 공약>
없음
<통합진보당 공약>
[성소수자 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2009년 11월 20일,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신 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2007년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 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 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금지,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
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예)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등
법원-
중지,
배상등적극적조치가능하도록함.
<진보신당 공약>
인권분야, 성소수자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현 18대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추진
방안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O 현황 및 취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첫째,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년 법무부, 2011년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O 추진방안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녹색당 공약>
[4.11 총선,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듣는다] 간담회 때 제출된 성소수자 공약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2007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이후,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급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있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0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제2조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09년 12월 17일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대한민국, 2005)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7월 29일.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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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오른손을 살포시 왼쪽 가슴 위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픈 기억을 쓰다듬자는 의미에서 슬며시 한 번) 올리고서 ‘살면서 차별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는 면접관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 낳고도 일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이성 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순간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상황을, 이성애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하거나 옷차림이 유별나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이익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런 식의 차별은 ‘사회적으로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공동의 경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차별 상황에 대해 “이런 것도 차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화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을 드러내보자는 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나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지되어야 할 차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차별금지법제정 동의 서명,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페이스 선언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LGBT 인권포럼, 3월 여성의 날 행사, 장애인 대회, 4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다달의 캠패인’을 진행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릴레이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우 김여진 씨(
그래, 차별과 억압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주의자라면, 뜻을 함께하는 당신이라면, 멀고 멀게 느껴지는 이 길에 진득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당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을 받고 있다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을, 손을, 후원을 더해 주시라.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어이없는 차별 상황에서 “법대로 해”라고 호기롭게 외칠 수 있기를. 더불어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터져 나오기를. 그리하야 더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을 그런 날을 꿈꾸며, 우리의 경험들과 언어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 길을 함께, 즐겁게, 춤추듯 걸을 수 있기를, 속절없이 뜨겁게 기대해 본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자연의 섭리,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동성애가 세상을 말아먹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별을 통해 얻어지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 크게 몸을 부풀려 타인(자신보다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살면서) 내 눈에 띄지만 말라는 우아한 호모포비아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적 지향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고, 숨기고 살아야 할 무언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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