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정치적인 이야기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② 지극히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강위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우리가 얼마나 차별에 무감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지난 3월 31일, 군형법 9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헙 판결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명실공히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헌재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차별 상황’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군대 안에서 ‘닭 취급’을 받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사회에 사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헌 판결문 전문 보기)

이런 식이라면 너는 여자니까, 장애인이니까, 뚱뚱하니까, 어리니까, 외국인이니까, 가난하니까, 학력이 낮으니까 차별 받아도 된다는 말할 거냐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싶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이런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부끄러운 줄’은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권력층은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막 대해도 된다’는 막 되먹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들이 존재한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배포, 이것이 2011년 가장 ‘핫’한 운동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를 주목하는 이유다.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 무엇을 차별이라 할 것인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만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세상이 정해 놓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쓰게 되는 순간들. 무엇을 차별이라고 부를 것이냐에 따라 차별에 대한 항의도, 시정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차별이라고 칭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를 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서 오른손을 살포시 왼쪽 가슴 위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픈 기억을 쓰다듬자는 의미에서 슬며시 한 번) 올리고서 ‘살면서 차별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는 면접관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 낳고도 일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이성 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순간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상황을, 이성애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하거나 옷차림이 유별나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이익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이처럼 우리가 겪어온 차별 상황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왜 차별이며, 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초석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이다.


저기요, 제가 지금 차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차별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가령 결혼 여부나 성정체성에 대한 (무식이 철철 넘치는) 비하 발언을 듣고 심적 고통을 느꼈을 때,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가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오히려 ‘참 예민하게 구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며, 누군가 너무 예민해서 발생하는 균열일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런 식의 차별은 ‘사회적으로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공동의 경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차별 상황에 대해 “이런 것도 차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화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을 드러내보자는 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나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지되어야 할 차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 받았다’라고 느끼는 인식 주체가 중심에 선다는 점이다. ‘그게 무슨 차별이냐’ ‘나는 차별 한 적이 없다’라는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실상을 밝혀 가자는 말이다.


권고가 아닌 법이 필요한 이유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체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심지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당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실체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의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제시하고 있다. 심정적으로(?) 차별을 인정하고 애석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별 금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는, 차별 상황에서 복합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A라는 단일 차별을 받기보다는, A와 B, 혹은 A와 B와 C와 D의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아,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현실은 그러하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절실해진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처벌이나 시정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차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차별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 가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조항이 필요하단다. 정부기관에서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면서 차별의 찌든 때를 벗겨내자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자, 엽기발랄변태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차별금지법제정 동의 서명,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페이스 선언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LGBT 인권포럼, 3월 여성의 날 행사, 장애인 대회, 4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다달의 캠패인’을 진행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릴레이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우 김여진 씨(인터뷰 보기), 권해효 씨(인터뷰 보기),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인터뷰 보기), 조국 교수(인터뷰 보기)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거대하고, 무겁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들이 엄숙하고 장엄하고 비장한가 하면, 네버, 노노!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은 엽기발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장 크게 웃고, 가장 즐겁게 움직인다. 고정된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가장 변태적으로, 고인 물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죽도록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낙관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면, 지난 1월 LGBT 인권포럼에서 인상 깊게 접한 한채윤 KSCRC 대표의 발언을 떠올려 본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론(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싸워 갈 테니.” 또한 2011년 언니네트워크 회원 워크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비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아시아 여성 연대 등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해 온 이 공간(언니네와 언니네트워크)의 사람들이 가장 가슴 뛰게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던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몽의 또랑또랑한 음성을 되새기게 된다.

그래, 차별과 억압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주의자라면, 뜻을 함께하는 당신이라면, 멀고 멀게 느껴지는 이 길에 진득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당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을 받고 있다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을, 손을, 후원을 더해 주시라.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어이없는 차별 상황에서 “법대로 해”라고 호기롭게 외칠 수 있기를. 더불어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터져 나오기를. 그리하야 더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을 그런 날을 꿈꾸며, 우리의 경험들과 언어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 길을 함께, 즐겁게, 춤추듯 걸을 수 있기를, 속절없이 뜨겁게 기대해 본다.


차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동성을 사랑하는 군인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성행위를 할 경우(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차별이라고 하면 물리적 폭력, 경제적 손실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왜 말하지 못하냐고? 드러내는 순간 혐오와 차별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누군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말해지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차별로 인식되기 힘들어진다.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고, 내가 겪는 차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의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는데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자연의 섭리,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동성애가 세상을 말아먹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별을 통해 얻어지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 크게 몸을 부풀려 타인(자신보다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살면서) 내 눈에 띄지만 말라는 우아한 호모포비아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적 지향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고, 숨기고 살아야 할 무언가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차별을 지속하고자 하는 권력층을 마주할 때, 이들과 맞서기 위해, 함부로 차별을 행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떠올리게 된다.


<사진 출처>

1,2,3,5,6) 게티이미지 코리아 : http://www.gettyimageskorea.com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 : http://ad-act.net/35



* 글을 퍼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promo member alfamart minimarket lokal terbaik indonesia1 2012/04/19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굉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이 주제와 당황 스럽네요.좋은 일을 계속 읽고 더 여기 게시합니다.테마 이런 종류의 게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2. sepeda motor injeksi irit harga terbaik cuma honda22 2012/05/17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굉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이 주제와 당황 스럽네요.좋은 일을 계속 읽고 더 여기 게시합니다.테마 이런 종류의 게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3. promo member alfamart minimarket lokal terbaik indonesia22 2012/05/17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그것을 게시했을 때이 주제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정말 우리 독자들에게 정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난 당신이 가지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바라고입니다. 이 정보를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4. sepeda motor injeksi irit harga terbaik cuma honda 2012/05/22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 배우자와 내가 말할 수있는 ... 나의 배우자를 진정한 노력과 함께 또 * 지출 시간을 이런식으로 제작 투자하고 난 훨씬 제로를 통해 일을 지연하는 것은 분명히 가지가 이뤄낸 의미합니다.

[외부 기고]천주교인권위 <교회와 인권>

천차만별 자료/기고/발표 2011/03/10 13:50 Posted by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인권]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09년 30대의 한 한국인 남성은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인도인에게 무작정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더러워.”, “이 냄새나는 새끼야.”, “You Arab!” 등과 같은 말을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반복했다. 그리고 후세인 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여성이 그 남성의 욕설을 제지하자 그 여성에게도 “조선*이 새까만 자식이랑 다니니까 좋냐?”고 욕을 했다. 결국 후세인 씨와 한국인 여성은 자신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경찰은 “한국에 인종차별은 없다”고 하며 처음에는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는 후세인 씨에게 반말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세인 씨는 차별적인 말을 통해 모욕을 당했고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결국 법원도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욕설을 퍼부은 한국인 남성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적인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국에 인종차별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잘 드러나지 않아 심각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차별적인 상황은 실상 그리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년 7월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깜둥이도 같이 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모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임들은 대체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이슬람 문화를 배척하며, ‘다문화’에 반대한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인간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어디에 있는 공장에 몇 명이 있는지 제보를 해달라며,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잡아들일 봉고차도 대기 중이라고 알리기도 한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한 회원의 제보로 6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잡았다는 자축의 글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 중앙 일간지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한국여자나 노략질하는 바퀴스탄 놈들은 싫다”와 같은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인종차별을 없애려 노력하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에만 열을 올리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물론 한 편으로는 ‘다문화, 다문화’ 외치고 있지만, 이 둘 사이의 모순을 메우진 못해 결국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학이 없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법에 인종차별의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유엔의 차별금지규정에 부합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것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위한 세 가지 원칙

한국 정부와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최근 인권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발족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안을 공동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가면서 차별의 정의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을 고려해 세 가지 차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괴롭힘’도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된다. ‘차별당했다’는 경험은 인간적인 모욕이나 무시와 같은 감정을 통해 가장 많이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감과 무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패와 굴욕의 경험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은 매우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은 그 원인을 어느 하나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차별의 원인을 장애인이기 때문이냐, 여성이기 때문이냐 등과 같이 분리하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과 경험을 분리하려는 것으로서 그 경우 복잡한 차별 경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차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은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차별이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 당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몇 가지 차별사유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등 7개 차별사유를 삭제한 채 법안을 발의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을 문제 삼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수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왜곡하며 법 제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는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이 일부의 차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특정 차별을 또다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이는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는 우리 사회의 차별사유로 인식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반대라기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인지 용인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동성애 혐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이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보수 기독교가 중심이 된 이들은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등과 같은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으로 수차례 신문 광고를 냈다. 또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던 법무부와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차별적이라고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매일 진행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진보정당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조직적으로 걸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당시 국가인권위와 현병철 위원장의 파행에 항의하고 있던 인권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 쉽게 혐오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이들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별금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지향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이는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고, 차별과 인권, 사회정의에 대한 법무부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싶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모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저쪽의 힘이 여전히 매우 크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모두를 위한 평등!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출발, 차별금지법 제정!

진경(장애여성공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할까? 차별이 무엇이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법을 만들어야 차별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의 질문을 한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지난 1월 5일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여개의 다양한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들이 연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한 차별금지법 중에서 개별법의 성격을 지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장애계의 오랜 투쟁과 노력으로 인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개정을 위한 투쟁도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차별로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차별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차별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장애인 보험차별, 방송사 웹 접근성 차별 등에 대한 집단 진정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 1월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공공근린시설 170곳을 집단 진정했다. 집단 진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이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차별을 겪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릴 수 있게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서 작동한다.

한국에는 고용 상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차별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거의 없으며 모든 차별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은 포괄적인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 사유를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한다. 또한, 차별유형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복합차별, 광고행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차별 사례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낮은 차별 감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력 차별, 나이 차별, 가족상황 차별처럼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별조차도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이해되거나 개인이 가진 하나의 조건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이 사회에서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드러내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차별 관련 법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로 인해 2008년 UN 국가별 정기검토제도의 국가보고서와 2009년 UN 사회권 위원회 정부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보고서에서 밝히는 입장과 실제로 드러나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지난 2007년에 법무부의 입법 예고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당시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를 삭제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떤’ 차별은 안 되지만, 또 ‘어떤’ 차별은 허용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의미마저 왜곡시킨 것이었다.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저지 운동이 일어났으며 결국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후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덕분에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10년에 또다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차별이나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막아버린 채 법 제정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법안의 내용들을 모두 ‘비공개’로 일관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드러나자마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왜곡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제정을 막고자 했다. ‘동성애를 막기 위한 기도모임’을 온갖 교회에서 조직하고, 조선일보에 동성애 혐오 광고를 내고, 법무부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사이버 테러를 지속하고, 민원 전화를 끊임없이 걸어대고, 집요하고 조직적인 ‘동성애 확산 저지 1인 시위’를 청와대, 과천정부청사, 국가인권위원회 등 곳곳에서 진행했다. 이것은 2007년도보다도 더 빠르고, 과격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차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행정부처간의 권력다툼과 눈치 보기로 차별금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해왔지만 ‘비판과 대응’을 넘어서는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규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너무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전도하고, 허위 수치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자세히 보면 빈틈이 빤히 보이는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최근에 자꾸 드러나는 것에 비해 상식적이고 인권과 평등의 이념에 기반 한 목소리들은 가려져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의 출범 이후 활발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단체와 단위별, 혹은 부산, 대구, 전주 등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차별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자 한다. 1월에 발행한 책자<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의미, 우리가 지향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월 1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명절캠페인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과 캠페인, 대중강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상반기에 다가오는 3.8 여성의 날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5.1 노동절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슈화시키려고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의 초안을 완성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법안 해설서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인 여론 형성과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발의, 상정하기 위한 국회 대응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인권, 차별 관련한 많은 연대활동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감이 강력한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은 단지 법 제정만을 목표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양상과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겁고 힘차고 지치지 않게,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낯설지 않도록, 나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활동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해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지기를 기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 www.ad-act.net)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ticle 2012/05/04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아줌마도뭔소린가싶 생뚱맞게멀거니쳐 고있.



“차별 없는 세상? 미완의 꿈 아니다”
소수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한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일란
※필자 김일란님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5일. 새해가 밝자마자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사유가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만들어졌다.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시작하며


[기사 전문 보러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① 내가 차별금지법에 꽂힌 이유

강위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살다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상황들이 있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건 분명 나인데,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당황스러움인지, 분노인지, 어이없음인지, 이 모든 것의 합인지, 맥이 잡히지 않는 상황. 며칠 전까지 내가 거주했던 건물의 주인은 나를 수차례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나이도 어린)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말을 넘어선 육두문자를 퍼부어 댔고, 그런 그를 향해 녹음기를 들이대며 “욕하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젊은 X가 어떻게 살아 왔길래 이렇게 나오냐”며 “니가 그렇게 법을 잘 아냐”고 삿대질을 해 댔다.

그날 이후, 그 대단한 ‘건물 주인님’(당신이 건물 주인이지 내 주인님이냐고, 허허허)은 회사로 전화를 걸어 내 직속 상사에게 싸움의 경위는 물론,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 사생활을 폭로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몇 달 뒤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방이 빠지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라는 문자를 당당하게 보낼 즈음, 나는 어서 빨리 이 ‘똥 밟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날, 내리는 비 때문에 이사 일정이 지연되자 그분께서는 “돈 줬으니 당장 나가!”라며 길길이 날뛰는 위엄을 보이셨으니, 묵묵히 재빠르게 손을 놀리던 친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들이 아니었어도 저랬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건물 주인의 행태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지만, 그의 만행이 유독 응어리가 된 이유가 있다. 도대체 그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만만해 보여서’이지 않을까. 내가 자기보다 어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덩치도 더 작고, 가진 것도 더 없고), 혼자 사는 여자니까, 그 정도 욕지기는 퍼부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나의 정체성이나 내가 처한 상황(비혼 여성, 저연령자, 세입자) 때문에 불합리한 폭력을 당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것에 절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제해줄 무언가를 바라고 찾게, 되더라.


“법대로 해!”라고 외치고 싶다, 하지만

그래, 마포구 창0동 6-113번지 건물 소유주 국 모씨가 한 가지는 제대로 짚었다. 내가 처음부터 나한테 욕하는 사람에게 녹음기를 들이밀지는 않았다. 지금보다 내 심장이 보드라웠던 시절, 사람들이 뭣하러 ‘삭막하게’ 법 조항을 들먹이며 소송 같은 걸 하는지,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데 막 되먹은 건물 주인님 같은 분과 부대끼며 살다보니, 도무지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엉킨 실타래를 풀기보다는 가위로 싹뚝 끊어내는 심정으로 “경찰 불러!” “법대로 해!”를 외치고 싶어지는 것이다. 호기롭게, 법대로 해!

하지만 그 분께서 완전히 잘못 짚은 부분이 있었으니,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일단 증거를 확보해 놓자.’라는 정도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알 거라는 의견은 자신의 광적인 퍼포먼스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새로운 인종(?)을 처음 접해본 충격으로 인한 과대망상일 뿐이다.

법대로 해 보라고?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너무나 얄밉게도 그 분도 이미 알고 있다. 법이 쉽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내게 법이란 너무 어렵고 근엄한 대상인지라, 그 분 앞에 서기 전에는 늘 내 자신을 수백 번 점검하게 된다.

나를 도와줄 법이 있기나 한 건지, 있다면 그 법이 몇 조 몇 항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시작으로, 내가 겪은 일이 명백한 폭력인지 자기 검열을 하다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괜히 크게 만드는 것 같은 불안을 지나, 법대로 하려다가 시간과 돈만 깨지고 실제로 얻는 것도 없을 것 같은 초조적 상태를 찍고,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는 뾰족한 마음을 먹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불쑥,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마치 내가 못나서인 것 같고, 내가 원래 지지리 박복했다는 신세 한탄에 이르게 되면, 이놈의 세상, 뭐 이 따위야, 내 인생 왜 이래,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나와는 상관없을 줄 알았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내게 꽤나, 절실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넘어선 물증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지난 1월 15일 열린 LGBT 인권 포럼과 1월 29, 30일에 열린 언니네트워크 회원 워크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은 유난히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차별을 금지하겠다며 차별을 조장하는 법은 가라

여기서 잠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그거 이미 있잖아.’라고 말할 언니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세상사에 관심 많은 언니들은 이미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사회에 팽배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아니, 그렇게 제정됐어야 할 법이다. 한데 2007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던 당시,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 버젓이 들어가 있던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이 7개의 차별사유 조항을 뒷발로 슬그머니 지우고 법을 만들었다.

이때 삭제된 7개 조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쯤에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보쇼, 법무부. 여기에 해당되는 차별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을 붙이고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 이런 법을 믿고 “법대로 해!”를 어찌 외치겠어? 라며 가슴을 쾅쾅,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한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인권운동단체들은 합심하야 '무지개행동', ‘반차별공동행동’을 결성했고, 노회찬 대표발의로 새로운 안을 제출했으나 폐기됐다. 명백한 문제 상황을 법무부는 2010년에 와서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으나, 2011년 1월 어이없게도 법무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 전달했다.(고 보수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투데이가 보도했단다.)

더욱 기가 찬 노릇은, 그간 정부는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것이다.(보라, 그들도 자신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 2009년 유엔 사회권위위원회 한국 정보 보고서 검토 시에도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 말이 무색한지고, 정부는 자기 말에 책임지는 그 어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도 보인 바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우리가 만들자

무능하고, 게으르고, 몰상식한 정부의 행태에 혀를 내두른 적이 한 두 번이었던가.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척박한 동토를 뚫고 나온 뜨거운 물줄기가 있었으니, 2010년 12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족한 것. 나처럼 여러 개의 명사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새로운 합성명사를 이루면 살짝 머리 아파지는 언니들을 위해 불필요할지도 모를 설명을 덧붙이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올바른 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한 데 모였단 말, 되시겠다. 2011년 1월에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이 따끈따끈한 연대체에는 현재 35개의 다양한 시민 사회 단위들과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쯤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당연히 좋긴 한데, 2007년에 삭제된 7개 조항을 넘기만 하면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거냐, 올바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등장할 타이밍이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들이 있어야 하는 걸까.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함께 답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으샤으샤, 들썩들썩 하고 있다.

<계속>


* 글을 퍼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언니네] 110113 통신 : 모두를 위한 평등

천차만별 자료/뉴스클리핑 2011/03/08 18:02 Posted by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 위한 평등

(이난 /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editor@unninetwork.net)

지난 1월 5일, 바람이 매서웠던 여의도의 아침,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입니다. ‘무엇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권’ ‘차별지옥 인권천국’ ‘편견과 혐오가 없는 세상’ 등의 피켓이 사람들의 손에 들리고, 그들의 뒤로 무지갯빛 장막이 펼쳐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를 둘러싼 지난 2007년의 상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공세에 밀려 법무부가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7개 조항을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해버렸었던 것을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해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공인되어 버린 거나 다름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결국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되었고요.

2010년 4월, 법무부는 다시 차별금지법제정분과위원회를 출범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등의 편견투성이 광고를 연이어 실었고, 7대 종단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무부의 태도입니다. 보수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계획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상태이구요. 상황이 이러한데 07년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부 주도하의 입법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시민사회의 힘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입법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네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꿈꾸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그에 지지 않을 만큼 뜨겁고 또 빛났습니다. 그 날의 현장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또 기자회견문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둡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의 모습


▶언니네트워크의 몽국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발족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무엇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인권" 이게 최선입니다. 확실해요!


▶천주교인권위의 김덕진 사무국장이 발언 중입니다.


▶"차별지옥 인권천국!"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미셸 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모두 힘주어 외칩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글을 퍼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Info 2012/05/03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가기에대하여.새로 생긴두가의메일주소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
법무부 “차별금지법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 고려해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높아가는 가운데 일부 종교계와 재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중단한다는 것은 인권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앞서 연대는 1월 13일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25일 답변을 들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인정했다.

연대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119호 [정치] (2011-01-28)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무부의 보수세력 눈치보기’ 규탄

김도연 기자 2011.01.27 13:17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법무부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
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높아가는 가운데에서 일부 종교계와 재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중단한다는 것은 인권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를 규탄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지난 5일 열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08년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된 지 3년만인 2010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0여 차례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3일, 차별금지법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25일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법무부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은 선언적 규정이 많으며, 구제수단이 규정된 일부 개별법만으로는 사회 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충실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도 “이와 같은 입법 필요성과 함께 차별금지로 인하여 제한될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사적 자치와 종교의 자유, 공공의 안전 등과의 조화 문제도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차별금지 기본법을 선언적 입법이 아니라 차별금지 위반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법률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가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세력들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는 도대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있느냐”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사회구성원과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법무부는 인권정책을 해나갈 자격이 없다.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우려가 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감칼럼 : 2011년 1월 13일

 

 

차별은 폭력이다. 나와는 다른 모습,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 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에서 부정하거나 폄하한다는 점에서 고문이나 학살에 다름 아닌 폭력이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회생활로부터 배제하거나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예제에 상응하는 폭력이 된다.

최근 일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성애반대운동은 이 점에서 폭력이다.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회변화 혹은 사회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동성애를 사회적 악으로 치환하고 동성애자들을 교정과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에이즈에 관한 허위정보로써 동성애자들을 소수자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종의 사회적 게토(Ghetto)로 선별해 내고자 한다. 이는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이나 행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이 사회로부터 배제하거나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행위는 혐오발언의 전형에 속한다. 동성애자들을 폄하하고 겁박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으로 분류해내어 고립시키고 배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체를 침해하는 가장 본질적 의미에서의 범죄행위이다. 이 종교인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입각한 듯이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을 신념과 교리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변별되는 순간이 바로 이 때이다. 종교적 신념이 어떠하든 법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혹은 폭력으로 전이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것은 더 이상 신념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또는 그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이 지점에 존재한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건 일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 속성만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일종의 사회적 게토로 몰아넣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차별이라는 폭력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반의지가 여기서 현현(顯現)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사유에다 고용형태와 같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들을 추가하여 20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배려와 박애의 정신이 충만한, 통합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천부적인 인권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 자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 시민단체 등에서 촉발된 차별금지법안을 2007년 10월 국회에 발의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과 같은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분노의 대상이 되더니만 그것마저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심의조차도 없이 폐기되도록 방임하였다. 그리고 이런 직무유기성 행태로 인해 2009년 11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차별금지법안 내에 국적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유감성 권고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며칠 전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 종교성 단체는 이 법안의 처리부서인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로부터 현 국회의 임기 중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전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절차를 조속하고도 실효적으로 진행하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권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종교단체들의 주장을 이유로 계속 이 법안의 입법절차회부를 미루어 왔다. 그런 터에 그 종교성 단체의 주장 혹은 전언처럼 법무부가 더 이상 이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 법무부 인권국은 직무유기의 죄악을 범하겠다는 언명을 공식화 한 셈이 되어 버린다.

대저 현대사회에 있어 민주적 의사표명과 타자에 대한 인권억압 내지는 폭력은 엄연히 구분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의사표명이겠으나, 그를 빌미로 일정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폭력이자 그들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 법무부 인권국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의사표명이며 무엇이 인권침해적 폭력인지를 분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의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집단의 인권을 옹호해 내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이자 직무상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권국은 사회내의 다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동시에 소수자의 인권이 그 다수자로부터 어떻게 침해되는지 또한 바라보아야 하며, 만약 소수자의 인권과 다수자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후자로부터 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법무부 인권국이 일반적인 정치기관이나 행정부서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다수자의 폭력이라는 어설픈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해악으로부터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들을 지켜내는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금지법안의 경우에도 이런 원리는 의연히 적용된다. 여기서의 법무부 인권국의 임무는 사회내의 행위자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발언들 속에서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분간해 내고 그 다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창의적으로 사고해 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달린다. 법무부 인권국이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추진을 포기 혹은 유예하였다는 뉴스가 진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인들을 향한 정치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혐오발언을 일삼는 다수자의 폭력에 영합하겠다는, 철저한 권력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법무부 인권국은 그 종교인들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인권침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인권국이 차별금지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언명을 하였다면, 이는 또 다른 헌법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정교의 분리를 커다란 헌법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 인권국이 특정 종교인들의 동성애반대주장(이의 근원은 물론 성경이다)에 봉착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그것은 사회내의 특정분파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는 격이 되고, 이는 다시 특정 종교의 교리에 국가의지를 복속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특정 종교 단체들이 그 종교의 특정한 교리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바로 그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를 조금만 단순화시키자면 그 교리 자체를 법무부 인권국의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법무부 인권국은 이 결정이 내려진 다른 근거나 논거는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오히려 그런 결정조차도 특정한 종교 단체에 전화통화로 직접 알려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 헌법이 그토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정교유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법무부의 인권담당부서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셈이 된다. 정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 인권국이, 최근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부에 존재하는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합하여 그 약자들의 인권을 저버리는 전도된 현실이 목하(目下) 가공(加功)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차별은 폭력이다. 정의와 평화가 시대정신을 이룬다면 차별은 그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최대의 사회악이 된다. 그것이 존재하는 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근대정신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 규정하고 자신과는 다른 삶을 강요하는 현실은 이 시대의 야만이다. 하루빨리 떨쳐야 하는 헌법의 적인 것이다.


 

글_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프로메테우스 박종주
                     


프로메테우스 | 2011년 1월 5일 | “차별금지법은 헌법 실현 위한 인권 기본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 열어  [보러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1년 1월 5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